행복주택 입주자격, 임대절차, 임대조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과 임대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중 시세의 60~80%수준인 행복주택은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한데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등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입주자격 표시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이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자산 (2024년 기준)
총자산 보유기준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보유기준
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

소득,자산기준 자세히보기

행복주택 청약 신청

행복주택 신청 절차

1.현장, 인터넷 신청 접수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서류접수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소득/자산 조사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의합니다.
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소명접수 및 심사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당첨자발표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곳에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임대절차, 임대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을 갖추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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