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1.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 요건:
-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또는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지원으로 재조정은 가능합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은 대출과 상환기간 조정, 원금조정등입니다.
대출 지원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채무 조정 지원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및 지원내용이 동일합니다.
3.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4. 우대감면 혜택
새출발기금은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부의 교육 프로그램 중 지정한 교육에 한정하여 우대 감면을 지원하며, 여타 민간기관 주관의 교육은 우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감면율 우대 적용은 교육 이수시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p 내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일괄 10%p 감면되는 것이 아닌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대감면 대상 교육 프로그램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 또는 기간만료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확인서 서류 필요
- 희망리턴패키지
- 재창업 사업화 지원 : 지원절차완료대상 재창업사업화지원 수료증 제출
- 재창업 교육 : 전 과정 이수 완료 대상 재창업교육 수료증 제출
- 재취업 지원 교육 : 기초 및 심화교육 이수 완료 대상 재취업교육 수료증 제출
5.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새출발기금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상담창구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홈페이지(바로가기) 본인인증
- 정보제공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