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생활안정자금인 근로자햇살론은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 입니다.
근로자햇살론
근로자햇살론은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삼성생명에서 취급합니다.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대출한도
-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24.12.31일 한시적 증액)
- 대출자격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대출금리
- 11.5% 이하(평균금리이며 실제 대출금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절차
-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가능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필요서류
-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취급제한
- 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근로자햇살론은 대출한도가 2024.12.31일 한시적 증액되어 최대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저신용 근로자 분들의 생계자금으로, 대출한도와 금리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햇살론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