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 저신용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및 만기 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을 보유하고, 성실상환중인 중 ․ 저신용 소상공인
- 중 ․ 저신용
-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 현재 보유 대출
- (‘24.7.3. 이전 취급) ’24.7.3. 이전 신규취급 및 ’24.7월 이후 갱신 채무
- (사업자대출) 신용 ․ 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 (사업용도 가계대출) 신용 ․ 담보 무관,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
- 성실상환
-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고금리 대출
- 신청일 기준 은행 ․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 만기연장 애로
-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지원금액 및 대출 금리
- 대출한도
- 동일기업 당 5천만원(사업용도 가계대출 1천만원 이내 한도 적용)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방법
- 1. 온라인(바로가기) 및 오프라인(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 신청 가능.
- 2. 서류 접수 후 심사에 따라 최종 대환대출 여부 결정
- 소상공인 대환대출 취급은행
- 국민,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경남, 광주, 아이엠(舊.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12곳
- 우대사항
-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 제출 서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대표(이사)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등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대상과 대상채무를 확대해 8월 13일부터 접수합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이 가능한 정책으로, 해당되는 사업주께서는 금리 및 조건을 확인하시고
예산이 소진되기 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